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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7나54509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피고 B을 알게 되었고, 피고 B의 소개로 M을 알게 되어 M이 소개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중간생략등기를 통해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얻기로 하되 원고는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B과 M이 그 매입 및 전매 사무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I리 토지 관련 1) 피고 B과 M은 2008. 1.경 원고에게 E 소유의 전남 함평군 F 답 등 총 3필지의 토지(이하 ‘I리 토지’라 한다

)를 계약금 5,000만 원만 있으면 위 토지를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 28.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M은 2008. 1. 28. E과 I리 토지에 관하여 그 매수인 명의를 ‘원고 외 4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합계 106,93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76,93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I리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M은 실제 매매계약과 달리 매매대금을 합계 125,8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잔금 75,8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I리 허위계약서’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였다.

3) E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인 2008. 3. 11.을 넘어 연장해준 잔금지급일인 2008. 3. 19.까지도 잔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자, 2008. 3. 27. 계약상 매수인인 원고의 주소지로 2008. 4. 4.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위 기일이 경과되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 피고 B은 2008. 3.경 원고가 위 내용증명에 관하여 묻자 E의 아들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중도금 5,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고 말하여 2008. 4. 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 B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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