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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0 2017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07:5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중학교 E 제 2 투표소에서 배우자가 기표소에서 기표하는 동안 뒤에 가까이 붙어서 대기하는 것을 투표 사무원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투표 용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확인 서( 선거 사무원)

1. G, H이 작성한 각 확인서( 투표 참관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1,5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함으로써 투표의 평온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가까이 붙어 대기하는 것을 제지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선거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란행위도 없었으며, 선거 사무 방해의 정도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3년 전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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