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09:10 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C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은 등재번호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재차 인적 사항을 확인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투표 용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투표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작량 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서, 투표의 평온을 침해하고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계속된 신분 확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피고인에게 뇌 병변 장애가 있는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