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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3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07:20 경 C, D 행정복지 센터에 설치된 제 7회 지방선거 D 동 제 4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E 의원 비례대표 투표 용지와 F 의원 비례대표 투표 용지 각 1 장씩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간 후 투표를 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구의원 투표 용지에 G 정당과 H 정당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다시 기표소에서 나와 “ 내가 사람을 뽑으러 왔지 당을 뽑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당이 2개밖에 없냐

”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들고 있던

F 의원 비례대표 투표 용지 1 장과 E 의원 비례대표 투표 용지 1 장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 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1. 찢은 투표 용지 및 투표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투표의 평온과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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