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07:20 경 C, D 행정복지 센터에 설치된 제 7회 지방선거 D 동 제 4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E 의원 비례대표 투표 용지와 F 의원 비례대표 투표 용지 각 1 장씩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간 후 투표를 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구의원 투표 용지에 G 정당과 H 정당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다시 기표소에서 나와 “ 내가 사람을 뽑으러 왔지 당을 뽑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당이 2개밖에 없냐
”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들고 있던
F 의원 비례대표 투표 용지 1 장과 E 의원 비례대표 투표 용지 1 장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 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1. 찢은 투표 용지 및 투표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투표의 평온과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