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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달서구 E에서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540만원을 주고 공장을 임대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몇 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 임대보증금도 5,000만원이 있고, 매월 가공료가 월세보다 많으니 임대보증금도 계속 보존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자금란에 시달리고 있었고,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공장 월세도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보증금도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9.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계좌로 27,182,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862,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기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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