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5.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도봉구 C 소재 상가건물 1층 점포를 지인인 D 명의로 임차하여 ‘E’을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위 상가건물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중인 E 가산점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요즘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빠 월세가 밀리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E 가산점 임차보증금 1억 5,200여만원을 담보로 1억원 정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 가산점의 월임차료 5,200여만원을 연체하고, 잔존 임차보증금도 ㈜F 대출금 1억원의 담보로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이외에도 E 가산점 개설을 위해 차용한 채무 미변제금 2억 3,000여만원, 사채 2억여원, 주점 인테리어 공사금 채무, 식자재비 미지급금, 직원 급여 등 6억여원의 부채가 더 있는 반면, 자산은 위 E 가산점 임차보증금 이외에는 E 독산점 임차보증금 2,000만원, ‘G’ 주점 임차보증금 4,000만원 등의 영업시설 밖에 없어서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서울 강북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1억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대부거래계약서,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대여금 소송 판결문, 영수증, E 가산점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여신종합정보조회, 대출신청서 등, 질권설정 계약서

1. 수사보고(K센터, 임대담당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