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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4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구성삼거리 쪽에서 승적골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선행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그 곳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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