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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2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2, 23, 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10.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과 시가 8,000원 상당의 티머니교통카드 2장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1,476,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8, 20, 21, 23)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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