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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1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2),349]
판시사항

약속어음에 대한 가압류, 압류의 방법과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집달리가 이를 점유하여야 하므로 집달리가 점유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완도군 어업협동조합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등에 대하여 금 1,19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소외인이 피고조합에 대하여 액면금 3,936,869원의 약속어음 채권이 있었는데 원고등이 1972.1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부터 동 지원 72카385호 로서 채권자 원고등, 채무자 소외인, 제3채무자 피고조합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72.12.10. 동 결정이 피고조합에 송달된 사실, 그후 원고등이 1973.8.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부터 금 1,195,000원에 대하여 동 지원 73타127,128호 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73.8.25. 피고조합이 그 송달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불응하므로 살피건대, 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집달리가 이를 점유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566조 참조) 이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집달리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없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전부명령을 발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가압류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그 이유에 있어서는 다르나 그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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