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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2. 22. 선고 66나306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102]
판시사항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정한 것이 실제의 시가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차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84,279원, 원고 2에게 금 1,208,907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525의 150대 19평과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3평은 원고 1의, 같은동 518의 25대 21평과 같은동 518의 10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겸 점포 1동 건평 22평은 원고 2의 각 소유인데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간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 원고등 소유의 위 토지를 수용하고 각 지상건물을 타에 이전시키게 되었는 바, 당사자간에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의 신청에 의하여 1966.6.20.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 1 소유의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금 435,727원 지상건물의 이전비 금 84,564원 합계 금 520,291원으로 원고 2의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금 471,093원 지상건물의 이전비 금 136,392원합계 금 607,405원으로 재결하여 그 재결서 정본을 각 송달받았으나, 동 재결시기로 정한 1966.6.28.의 위 각 대지의 평당가격은 금 80,000원씩으로서 피고시는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1,084,279원,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1,208,907원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고등의 용의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각 수용하였고 보상금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의 시기 및 그 금액을 원고등 주장과 같이 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후 그 재결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원고등이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위 재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은 모르되 서상 인정과 같이 피고가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정한 것이 실제의 싯가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차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실제의 싯가와 중앙토지수용회가 재결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등의 본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원고등의 청구원인 변경으로 인하여 부당함을 면치 못하나 원고등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불이익하게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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