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4세) 과 부부 지간으로 지내던 중 2011년 이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7. 17:00 경 충주시 D 아파트 4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밥상을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게 된 것일 뿐 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급히 돌아 나오던 중 좁은 통로에 있는 밥상 다리에 걸리면서 밥상을 밟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밥상을 고의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재물 손괴 피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도 매우 진지하여 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