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당초 피고인은 B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B에 대한 사건이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분리되어 합의부로 재배당되었으므로, 범죄사실을 이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여자 3명과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피해자 C(남, 62세)로 하여금 여자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여자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그 여자를 추행한 것처럼 몰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꽃뱀 작업’을 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B은 2014. 2. 22.경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날 포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B과 B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갔다.
B과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 노래방에서 나간 사이,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 피해자에게 아래가 뜨겁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디냐고 손을 내밀자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음부에 가져갔고, 잠시 후 B과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B은 2014. 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라는 여자가 고소하려 한다”고 말하여 포천시 중앙로 126-7에 있는 포천버스터미널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고, H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손으로 흔들어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며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