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업무 총괄팀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가 제주도 해군기지 공사나 인천 공항 제 2 활주로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수주 받거나 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 등 공사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3. 경 인천 남구 E 빌딩 4 층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주식회사 D가 제주도 해군기지와 인천 영종도 신공항 제 2 활주로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공사를 하려면 토목공사 면허가 필요하다.
토목공사 면허 인수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제주도 해군기지 매립공사의 골재 운송을 맡기고, 차후 주식회사 D에서 수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 공 사명 제주도 해군기지 공사 및 부 안가력도 신항만 공사 골재 납품, 공사 발주자 ( 주 )D, 공사 수주자 주식회사 ( 주 )G, 공사기간 2012. 4. 25.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로 하는 내용의 운송 ㆍ 장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및 인천 영종도 제 2 활주로 공사의 골재 운반과 관련하여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