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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2 2017가합10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소관 : 국방시설본부 또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이하 공군비행단이라 칭한다)은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구호리 일대에서의 공군기지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발주하였고, 이에 금호산업 주식회사 외 4개 업체가 2011. 10. 4.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

공군비행단은 2011. 6. 17. 위 공사에 편입될 농지들인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109 외 24필지(면적 109,872㎡)와 관련하여 사천시장에게 농지전용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전용목적을 ‘공군기지 북측 활주로 비행 안전의 취약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구릉을 제거하고 야산 절토 후 채취된 잔여 사토를 기지 내 활용 후 잔여 사토는 인근 국방부 소유 예비군 숙소 부지에 사용하겠다’고 명시한 사업계획서(사업기간 2011. 8. - 2015. 8.)를 제출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사천시장은 경남도지사에게 농지전용협의 요청을 하였고, 경남도지사는 2011. 8. 1.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이나 농지편입 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사천시장이 제출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을 동의하였으며, 이후 사천시장은 위와 같은 농지전용협의 사항을 공군비행단에 고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농지전용협의의 대상이 되었던 농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농지전용협의 대상 농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 3. 금호산업 주식회사 외 4개 업체로부터 전체 공사 중 일부인 야산 절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으면서, 그 공사대금은 야산 절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골재를 외부에 판매한 수익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전용협의 대상 농지의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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