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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43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64』 피고인들 신분, 범죄전력 등 피고인 B는 2011. 9. 21. 주식회사 F(이하 ‘F’라 약칭)를 설립하여, 2012. 1. 중순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약칭)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F’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F’ 설립시부터 2012. 1. 중순경까지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지분 10%를 보유한 채 피고인 B와 함께 ‘F’를 운영하고, 2012. 5. 25.경 피고인 A이 위 B로부터 ‘F’를 무상으로 넘겨받아 상호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약칭)로 바꾸어 운영하던 시기에는 위 회사 지분 51%를 보유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G’을 운영하는 한편, 2012. 5. 25. 피고인 B로부터 ‘F’를 무상으로 넘겨받아 그 상호를 ‘H’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H’를 운영한 자로서,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1. 9. 8.자 ‘I 활주로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1,500만 원 사기] 피고인 C은 2011. 8. 일자불상경 소개자 J에게 “함께 일을 하는 A이 K 이사 출신이어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K이 시공하는 I 활주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토목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2011. 9. 6. 인천 연수구 L건물 1707호에 있는 ‘G’, ‘F’ 공동 사무실로 피해자 M을 데리고 오게 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N 일대 I 활주로 공사를 K과 O이 시공하기로 되어 있고, G이 그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할 예정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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