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친한 사회후배의 여자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E 경영진을 잘 알고 있어 임원가격에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1주당 시세 2,200원보다 저렴한 1,500원에 주식을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