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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5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1.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양증권 D 지점 직원인 E와 주식회사 세호로보트(이하 ”세호로보트“라고 한다)의 주식 4,800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확보하였다, 2013. 4. 3. 09:00경까지 세호로보트의 주식 4,800주를 입고해 주겠으니 매수대금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세호로보트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세호로보트의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매수대금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호로보트의 주식 4,800주를 입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G)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6,220,000원을, 2013. 4. 2.경 같은 명목으로 24,836,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1,0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과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호로보트 주식 1,200주를 매수해 줄테니 매수대금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세호로보트의 주식 1,200주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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