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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1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03. 8. 26.부터 2003. 11. 4.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주식을 매수한 것은 E 대표이사인 T이 급하게 2억 원이 필요 하다고 하여 T으로부터 E 주식 26만 주를 2억 원 상당에 매수해 준 것이지 시세 조종 목적으로 고가 매수 또는 종가 관여 주문을 한 것이 아니다.

2003. 11. 5.부터 2004. 3. 12. 까지는 계좌들을 F에게 맡기고 E 주식의 관리를 부탁했을 뿐 F과 통정매매 등에 의한 시세 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F과 공모하여 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및 종가 관여 주문에 의한 시세 조종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주식거래의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오히려 E 추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E 의 주가를 750원에서 1,379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2,251,263,812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를 ‘E 의 주가를 920원에서 1,379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610,408,654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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