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25:75  
부산지방법원 2008.11.28.선고 2007가합243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24353 손해배상(기)

원고

1. P1 (43년생, 남)

2. P2 (57년생, 여)

3. P3 (85년생, 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검사 김기정, 공익법무관 이동호, 김세진, 이상훈, 군법

무관 이민형

변론종결

2008. 11. 14.

판결선고

2008.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P1에게 36,190,800원, 원고 P2에게 35,440,800원, 원고 P3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9. 26.부터 200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P1에게 78,881,600원, 원고 P2에게 75,881,600원, 원고 P3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9.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5, 6, 8, 13, 15, 16, 17, 19, 24, 25, 29,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A는 XX대학교 1학년에 다니던 중 휴학하고 2006. 6. 5. 군에 입대한 뒤 피고 산하 육군 제0군단 0공병여단 00공병대대 0중대에 배치되어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2006. 9. 26. 자살한 자이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 P1, P2는 망인의 부모, 원고 P3은 망인의 누나이다.

나. 망인의 부대생활

(1) 망인은 사단 신병교육대 입소시 인성검사(KMPI) 결과 '대인관계 부적응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2) 망인은 2006. 7. 20. 소속대 전입 후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선임병들이나 간부들로부터 잦은 질책 및 욕설 등을 들었으며, 같은 달 말경 선임병인 상병 B로부터 식사를 늦게 하러 나왔다는 이유로 잔반처리하고 남은 햄패티 소스를 먹을 것을 수차 강요받았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 망인은 2006. 8. 5. 중대 행정반에서 인트라넷 여단 홈페이지의 여단장과의 대화방에 "정말 힘듭니다. 왜 자살하는 군인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잘해주시는 선임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갈굼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익명으로 올렸다.

(3) 망인이 글을 올릴 당시 행정반에 함께 있던 상병 C는 그 사실을 분대장에게 보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속 중대원들이 1시간 동안 얼차려를 받았으며, 하사 E가 망인을 혼내게 됨으로써 소속중대원들은 망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망인은 선임과 간부들로부터 매일 2, 3회 정도 질책을 받았고 심한 욕설을 듣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중대장 F는 대대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8. 8. 망인의 보직을 행정계원에서 목공병으로, 망인의 소대를 2소대에서 1소대로 변경조치하고 망인을 특별보호관심사병으로 선정한 후 이 문제를 자체 종결하였을 뿐 그 외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5) 위 소식을 전해들은 중대 소속 군종병인 상병 B2는 2006. 8. 16. 망인과의 면담에서 "군에 와서 자살을 생각하는 횟수가 빈번해졌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중대장 F와 망인의 소대장 G에게 통보하였으나, F와 G는 그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망인은 2006. 9. 1.부터 같은 달 5.까지 신병위로휴가기간 중 친구 H, I에게 "선 임병들이 힘들게 해서 인트라넷에 올렸는데 이 사실이 알려져 더 힘들게 되었다.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어머니와 누나에게도 "선임이 강제로 햄패티 소스를 먹으라고하여 자존심이 상했었다. 특히 간부들이 확인시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기분이 나빴었다.", "군 생활 중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하였다.

(7) 군단내규상 전입 12개월 미만자는 태권도 1-3급 승급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승단심사 자격이 있음에도 중대장 F는 전입 2개월인 망인을 2006. 9. 21. 태권도승단심사에 응시하도록 하였고, 그 승단심사에 참가한 중대 내 대상자 11명 중에서 망인만이 심사에 불합격하였다.

다. 망인의 자살

(1) 망인이 사망한 2006. 9. 26.에는 여단통제 대대전술훈련평가가 있었는데, 망인은 ① 07:50경 분대장 병장 J, 상병 B로부터 개인임무카드 미숙지 등을 이유로 질책받았고, ② 09:10경 삽탄 훈련시 여단 평가관인 소령 K가 망인이 탄창에서 분리한 실탄 개수 중 예광탄 1발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망인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며, ③ 11:40 경망인은 상병 L로부터 병기함에 기대어 불량한 자세를 취하였다는 이유와 선임병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총기 개머리판을 내무반 바닥에 내리쳤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았고, 이어 상병 B로부터 같은 이유로 재차 질책을 받았다. ④ 14:00경 망인은 소대장 G로부터 개인임무카드 미숙지를 이유로 5-10분간에 걸쳐 소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함께 심한 질책을 받았고, 이어 하사 B3로부터 재차 질책을 받았으며, ⑤ 18:30경 부분대장 병장 F2는 분대장 병장 J의 지시를 받아 분대원을 집합시킨 후 망인이 오전에 상병 L에게 보인 불손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반성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어 상병 B는 망인에게 앞·뒷장을 꽉 채워 반성문을 작성해서 점호시간까지 가져오라며 많은 량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2) 그 이후 병장 J가 19:30경 망인이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종 목격하였고, 20:25경 망인이 보이지 않아 찾는 과정에서 병장 H가 중대생활관 막사로부터 약 8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기재창고에서 서까래에 묶인 국방색 끈에 목을 맨 상태의 망인을 발견하였다. 위 H 등은 망인을 내려 인공호흡 후 고려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의사'로 추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한편 망인의 지휘관인 소대장 G, 중대장 F는 18:40경 대대 전술훈련상황이 종료된 후 인원, 장비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지휘감독 없이 퇴근하였다. 망인이 발견된 기재창고는 행정보급관 상사 B5가 담당하는데 대대 전술훈련평가 등으로 인해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당일 일과시간 이후에도 창고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였다. 이 창고에는 휘발유, 낫, 밧줄, 본드, 사다리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라. 관련자들의 처벌

(1) 군수사기관의 망인의 자살에 대한 조사결과, 상병 L은 영창 7일, 상병 B는 영창 10일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2) 한편, 망인의 상급자인 대위 F, 소위 G, 상사 B5는 공병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휘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선임병들 중 상병 B는 망인에게 햄패티 소스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심한 모멸감을 주고, 상병 L 등은 교육 차원의 지적 정도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질책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망인이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으며,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와 같은 선임병의 괴롭힘 등을 예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관한 인성검사 결과와 망인의 인트라넷 게시글 및 군종 병과의 상담내용 등을 통해 망인의 자살 징후를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보직을 변경하고 특별보호관심사병으로 선정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지도·감독 등을 하지 않고, 심지어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밧줄, 낫, 사다리 등이 보관된 기재창고의 일과 후 잠금상태에 대한 확인점검도 소홀히 하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여기에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조직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폭언, 질책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 언어적인 괴롭힘이 폭행 등과 같은 신체적 가혹행위에 비해 그 야기되는 피해 정도가 반드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만한 별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자살과 위 관련자들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항 본문에 의하여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질책, 폭언 및 괴롭힘 등을 당하였으나 보통의 병사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정도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편에 속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지적 및 질책 등은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이나 잦은 업무상 실수에도 기인하며, 망인으로서도 지휘관과의 면담이나 선임병들과의 관계개선 및 자신의 업무숙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하면서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다가 끝내는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망인의 지휘관 등이 망인의 보직을 변경하고 특별보호관심사병으로 선정한 사정 또한 알 수 있어 망인의 지휘관 등이 군대생활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망인의 상태를 완전히 방치한 것만은 아니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25%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03,526,40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성별:남자 생년월일:1986.12. 사망당시의연령:19세9월23일 기대여명:57.4년

(나)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 망인이 24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때인 2008. 6. 5.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46. 12. 2.까지 매월 22일씩 (다) 소득 : 2006. 9. 기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인 57,820원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평균소득 1,272,040원 (=57,820원 x 22일) (마)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29, 30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군복무를 마치는 2008. 6. 5.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46. 12. 2.까지

(나) 57,820원 × 22일 × 2/3 × 240(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240만을 적용) 203,526,400원

나. 장례비 : 원고 P1이 지출한 3,000,000원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25%

(2) 계산

(가) 망인의 일실수입 203,526,400원 × 25% = 50,881,600원

(나) 원고 P1의 장례비 3,000,000원 × 25% = 75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10,000,000원

(나) 원고 P1, P2 : 각 5,000,000원

(다) 원고 P3 : 2,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인 : 원고 P1, P2

(2) 상속금액 : 60,881,600원 (= 일실수입 50,881,600원 + 위자료 10,000,000원) (3) 상속분 : 각 30,440,800원 (= 60,881,600원 × 1/2)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P1에게 36,190,800원(= 상속분 30,440,800원 + 장례비 75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P2에게 35,440,800원(= 상속분 30,440,8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P3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9.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김형률

판사장은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