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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4.선고 2014가합50564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505647 손해배상 ( 기 )

원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김유정, 임승규, 남성욱, 김종귀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백찬하, 홍창주, 최호열, 정신, 이태휘, 김미영, 배정

신, 정성환, 전희조

변론종결

2014. 10. 23 .

판결선고

2014. 12. 4 .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8, 941, 499원, 원고 C, D에게 각 2, 5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5. 30. 부터 2014. 12. 4.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73, 718, 602원, 원고 C, D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한 2012. 5. 3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1 ) 망 E ( 1992. 0. 00. 생,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 3. 12.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뒤 같은 해 5. 18. 육군 * * * * 사령부 11 * * * 본부중대 3소대 1분대 ( 이하 ' 소속대 ' 라 한다 ) 로 전입하여 물자취급장비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5. 30. 06 : 04경 소속대 개보수 공사현장 철골구조물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람이다 .

2 )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 원고 D은 망인의 누나이 나. 망인에 대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등 1 ) 망인은 입소 전 병무청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 양호 ' 판정을 받았으나, 2012. 3. 12.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의 위험이 있다 ( 사고 척도와 사고예측 유형 참고 요망 ), 사고예측 유형 : 자살 예측, 정신장애 예측 ' 이라며 ' 사고예측 관심 ' 판정을 받았는데, 위 검사 결과 중 정신병리 척도 설명 중 성격장애 부분에 관하여는 ' 남들을 잘 믿지 못하고 질투심이 강하다 ' 라는 판정을, 사고관련 척도 설명 중 적응문제 부분에 관하여는 ' 단체생활에서 느리게 행동하여 눈치가 없어 보일 수 있다 ' 라는 판정을 각 받았다. 그러나 육군훈련소는 위와 같은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후 망인에 대한 군의관 진료 또는 민간병원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

2 ) 망인은 2012. 4. 20. 육군훈련소의 신병교육을 수료한 후, 육군종합군수학교 교육단에 입교하여 같은 해 5. 18. 까지 지게차 운전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날 소속대에 전입하였다 .

3 ) 소속대 중대장인 대위 F는 전입신병인 망인을 직접 면담하지 않고, 단지 망인이 전입한 지 6일이 경과한 2012. 5. 24. 에 이르러서야 행정보급관인 상사 최근수로 하여금 망인을 면담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는 보고만 받고 그 이후로도 망인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따로 면담을 하지 않았다. 또한, 대위 F는 망인의 전입 시전입 1주차에 하도록 되어 있는 신병교육대 자료 분석을 하지 않았고, 전입 2 ~ 3주차에 하여야 하는 자살우려자 식별 및 연대행정업무시스템 입력 업무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전입 온 이후 소속 부대원들의 상황을 확인하는 상향식 일일결산 (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생활관별 1명의 분대장들이 모여 결산을 하였다 ) 도 평일 6일 중 4일만 실시하였다 .

한편, 망인이 소속대로 전입한 2012. 5. 18. 작성된 소속대 주임원사의 면담 및 관찰기록에는 ' 훈련소 생활에는 이상이 없으나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 복무적합도에서 남을 잘 믿지 못하고 단체생활에 느리다고 나와 있으며 전입신병으로서 사랑과 관심 배려로서 적응 시까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용사임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

5. 24. 작성된 행정보급관의 면담 및 관찰기록에는 ' 당직사관 인계사항 ( 병력 특이사항 ) : 부대적응 미숙 / 사고예측에 따른 관리 '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다. 망인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한 선임병사들의 가혹행위 등 1 ) 망인은 소속대로 전입한 이후 소속대 5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전입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그 생활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① 일병 K은 2012. 5. 18. 18 : 00경 소속대 5생활관 내에서 망인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동의 없이 망인에 대해 ' 별명 : 돌하르방, 이상형 : 귤 파는 여자, 하고 싶은 말 : 귤 9, 900원, 한라봉 19, 900원, 전역 후 : 감귤장사 ' 라고 기재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생활관 선임병사들이 항시 볼 수 있는 망인의 관물대 상단에 붙여 놓았다. ② 분대장인 병장 G은 2012. 5. 19. 부터 같은 해 5. 20. 까지 소속대 5생활관 내에서 일석 점호 전, 망인으로 하여금 ' 이미지 게임1 ) ' 을 하도록 하여 5생활관 선임병사 13명이 릴레이식으로 망인에게 ' 제일 못생긴 사람이 누구냐, 제일 코를 잘 고는 사람이 누구냐, T팬티가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 ' 는 등의 질문을 하여 망인이 선임병사를 빨리 지목해야만 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시켰다. ③ 병장 G은 2012. 5. 20. 17 : 00경에는 망인이 보는 앞에서 망인의 선임병사인 상병 L에게 후임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 병신이냐, 왜 후임관리 못하냐 ', ' 이 새끼, 저 새끼 ' 등 욕설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망인에게도 ' 나중에 선임 되어서 잘못하면 L처럼 욕 먹고 두들겨 맞고, 망신당하니까 잘해라 ' 라고 겁을 주는 등의 행위, 즉 이른바 ' 내리갈굼2 ) ' 행위를 하였다. 또 망인이 상병 L의 팬티를 병장 G의 관물대에 넣은 실수를 했을 때에도 병장 G은 화를 내며 망인의 바로 윗선임 병사 3명에게 ' 망인 교육을 똑바로 시키고 잘하라, 씨발, 팬티를 잘 좀 넣어라 ' 라고 하면서 망인이 보는 앞에서 망인의 바로 윗선임 병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혼내는 방법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망인에게 겁을 주기도 하였다. ④ 병장 G, 병장 H, 병장 I은 2012. 5. 29. 22 : 00경 소속대 5생활관 내에서 일석 점호를 마치고 생활관의 취침을 위해 출입문 옆에서 소등을 하려는 망인에게, 병장 H은 평상시 병장 J이 하는 것처럼 ' 내가 이 생활관의 왕고야 ' 라고 흉내 내어 외치게 하고, 병장 G은 자신이 침상에 앉아 기타 치는 모습을 흉내 내도록 하였으며, 병장 [ 은 가수 김종국의 ' 한 남자 ' 라는 노래를 부르도록 지시하여 이를 흉내 내는 망인의 모습을 지켜보던 5생활관 선임병사들이 큰소리로 웃게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들게 하였다. 그들 중 병장 H은 원래 10생활관 소속 병사이나, 그 생활관에 마음에 안 맞는 선임병사가 있고 5생활관 선임병사인 병장 J이 자신과 동기생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2012. 5. 초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5생활관에서 잠을 잤는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까지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소속대 지휘관들이 이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제지를 한 바는 없었다. ⑤ 병장 G은 2012. 5. 29. 22 : 00 ~ 23 : 00 소속대 5생활관 내에서 생활관 취침 소등 이후 병장 J과 큰 소리로 대화하며 바로 옆자리의 망인에게 불필요하게 말을 걸어 망인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여 수면을 방해하였다. ⑥ 망인은 소속대로 전입한 후 선임병사의 팬티와 양말을 걷어 정리한 후 각 선임병사의 관물대에 넣는 일을 하거나, 선임병사 ( 병장 J ) 의 지시로 식당에 가서 반찬통에 밥과 반찬을 담아 생활관 내로 갖다 주는 일을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 2 ) 망인의 사망 후 이루어진 수사 결과 망인은 자신의 친구들과의 전화통화 등에서 자신의 관물대 상단에 붙여 놓은 자기소개서 내용이나 ' 이미지 게임 ' 내용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수치심을 느꼈음을 표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3 ) 육군군수사령부 헌병대 군사법경찰관은 망인의 사망 후 병장 G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군형법 위반 혐의로, 일병 K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1조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의율하여 육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에 송치하였으나 위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찰관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다만 위 행위 등과 관련하여 병장 J은 영창 3일의 징계처분을, 병장 I은 휴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각 받았고, 병장 H은 징계대상이었으나 2012. 6. 22. 제대하여 ' 불문처리 ' 되었다 .

라. 망인의 자살 사고 등 1 ) 2012. 5. 30. 02 : 00경 비밀합동보관소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상병 L이 동반 근무자 일병 M, 불침번 근무자 일병 N, 상병 과 함께 라면을 먹고 생활관으로 들어와서 잠을 청하던 중, 자고 있던 망인이 활동복 차림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당시에는 망인이 화장실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아침에 일어난 후 비로소 망인이 자리에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상황실에서 인원파악을 하라고 방송이 나와 망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

2 ) 그러나 이미 망인은 생활관 2층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가 뛰어내린 다음 건물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철골구조물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군종병인 P이 같은 날 06 : 04경 망인을 발견하였다 . 3 ) 망인의 하의 좌측 주머니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 생활관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 그냥 군대가 싫다. 잘 해낼 자신이 없다. 엄마, 아빠 미안해. 자랑스런 아들이 되어야 했는데 할머니, 엄마, 아빠, 누나, 형 , 친구들 다 사랑해. ' 라고 적혀 있었다 .

마. 불침번 근무자의 근무 소홀 1 ) 소속대 행정예규 ( 갑 30호증의 2 ) 에 의하면, 당직사령은 일과 종료시간부터 그 다음 날 일과 개시 전까지 지휘관을 대리하여 근무하면서 예하 부대 근무자를 장악하여 복무 방침을 하달하고 제반 사고를 예방하고 근무군기를 유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당직부관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근무하면서 이상 유무의 점검 및 보고, 안전순찰 실시 및 상태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당직부 사관은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하며 인원 및 장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불침번 근무상태 확인, 담당구역 순찰 및 제규정 이행상태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부대관리훈령 ( 국방부훈령 제1661호 ) 에 의하면, 불침번 근무자는 생활관 출입자 감시, 화재 · 도난의 예방 및 위생관찰을 그 목적으로 하고, 건물 내외를 완벽히 경계하여야 하는데, 통상 2명이 1개조로 근무하고 1명은 생활관 출입문 입구에 위치하며 1명은 생활관 주위를 보행하면서 동초개념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생활관 인원이 용변 또는 기타 용무로 5분 이내에 미복귀 시 확인 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근무교대 시 인원 및 총기현황 이상 유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하고, 근무 간 수시로 인원 및 장비를 확인하고 유동병력을 통제하여야 한다 .

2 ) 그럼에도 망인이 생활관을 나갈 무렵인 02 : 00 ~ 04 : 00 불침번 근무자였던 이병 Q와 일병 R은 둘이서 대화하느라 망인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고, 망인의 부재사실이 그 이후의 불침번 근무자들에게 인수인계되지도 않았으며, 수시로 하여야 하는 인원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불침번 근무자들은 망인이 생활관을 나간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일 당직사관이었던 하사 김준기는 당직근무시간 중 1시간 40분 동안 잠을 자고, 불침번 근무자들의 근무실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당직사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3 ) 하사 김준기는 당직사관 근무자로서 생활관 및 주둔지 취약지역 순찰과 불침번 근무자 통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력통제를 소홀히 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대위 F는 소속대 중대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 및 그 선임병사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12 내지 30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1 ) 망인과 같은 병사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되어 군복무를 하게 되고, 군대의 특성상 병사는 복무기간 동안 외부 사회와의 접촉 내지 소통이 차단 내지 제한되며 엄격한 규율에 의하여 행동이 통제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내용이 신체적 ·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로서는 군복무를 하는 병사가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유지 · 보존하며 군대생활에 적응하도록 한 후, 건강한 상태로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산하 육군훈련소 및 소속대 지휘관 등으로서는 망인 등 새로이 군에 입대한 병사들 중에서 군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병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병사들의 군대생활 적응을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병사가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살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면 담당 업무의 조정, 생활환경의 개선, 적정한 치료 등의 조치를 통하여 해당 병사의 자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가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하여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망인이 군대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자살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육군훈련소 관계자들은 소속대로 전입될 때까지 군의관이나 민간병원에서의 치료나 추가 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이 소속대로 전입한 이후 만약 소속대 지휘관이 육군훈련소의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등, 망인에 대한 자료만을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망인의 자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소속대 중 대장인 대위 F는 신병교육대 자료 분석은커녕 전입신병인 망인에 대한 면담조차 하지 않고, 단지 행정보급관으로 하여금 면담하도록 한 후 그 결과만을 보고받는 등, 전입신병인 망인에 대한 초기 관리를 소홀히 한 점, ③ 더욱이 망인이 소속대 전입 직후부터 선임병사들로부터 망인의 출신지를 빗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붙이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갖도록 하는 ' 이미지 게임 ', ' 내리갈굼 '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 소속대 중대장 등 지휘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 망인이 수첩에 남긴 글이나 친구들과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선임병사들의 행동들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 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 때문에 선임병사들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후임병사들이 입는 피해의 결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망인과 같이 군에 막 입대한 신병의 경우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바, 설령 앞서 살펴 본 선임병사들의 행위들이 군형법 등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라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의 행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과 빈도 등을 보면, 선임병사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들 역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불침번 근무자의 주된 임무는 생활관 출입자에 대한 감시 및 인원 통제에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불침번 근무자들은 서로 대화를 하며 망인이 생활관에서 나가는 것을 파악조차 못하는 등, 불침번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는바, 불침번 근무자들이 규정에 따라 불침번 근무에 임하여 망인이 생활관에서 나오는 모습을 인지하고 규정에 따라 대응하였더라면 망인 또한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다시 생활관으로 복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의 소재를 확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당직사관이나 당직부사관 등이 인원 등의 현황을 확인하며 불침번 근무자에게 인원보고를 명하는 등, 불침번 근무자들을 제대로 장악하였다면 이와 같은 불침번 근무자들의 불성실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 이 사건 사고 당시 10생활관 소속 병장 H이 이미 상당 기간 5생활관에서 여러 차례 취침을 하여 온 점을 보면, 망인의 소속대에서는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당직근무기간 중의 인원 통제는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 이와 같은 불침번 근무자 및 당직사관 등 당직근무자들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망인이 입대하기 이전에는 가정, 건강, 학업 등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산하 육군훈련소는 망인에 대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망인의 소속대 지휘관 또한 망인의 전입 즉시 망인에 대한 육군훈련소의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한 후 망인을 면담하여 망인의 상태를 파악한 후, 망인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병사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등 망인이 군대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상황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일과 종료시간 후 지휘관을 대리하여 인원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들 역시 당직근무자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피고 산하 공무원들이 망인에 대한 보호 및 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2012. 5. 29. 망인을 포함한 이등병에 대한 선진병영캠프를 통해 이등병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계획 중에 있었으므로 망인에 대한 배려 및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을 포함한 이등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 선진병영캠프가 계획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망인에 대한 배려 및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 .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임병사의 가혹행위 등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망인은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군인이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 순직하게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상이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서는 군인이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위 법에 따른 예우 및 보상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위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처한 상황이 일반적인 전입 신병들에게 있어서 자살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상황이었다 .

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으로서도 군 생활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군대 내부의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통해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끝내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앞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전체의 70 %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30 % 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현가는 아래와 같다 (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가 ) 인적사항

○ 생년월일 : 1992. *. * * .

○ 사고 당시 연령 : 만 20년 * 개월 남짓

○ 기대여명 : 58. 45년나 ) 소득 및 가동연한 : 2012. 3. 12. 육군에 입대한 망인은 전역예정일 다음 날인 2013. 12. 12. 부터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2052. 4. 11. 까지 459개월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매월 22일씩 종사하여, 2013. 12. 12. 부터 2014. 1. 11. 까지는 매월 1, 847, 450원 ( = 2013년 하반기 노임단가 83, 975원 × 22일 ), 2014. 1. 12. 부터 2052. 4 . 11. 까지는 매월 1, 851, 652원 ( = 2014년 상반기 노임단가 84, 166원 × 22일 ) 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

다 )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의 1 / 32 )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96, 276, 661원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나. 책임의 제한1 ) 피고의 책임비율 : 30 % 2 )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88, 882, 998원 ( = 일실수입 296, 276, 661원 × 30 % ,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

다. 위자료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위자료를 산정한다 . 1 ) 망인 : 15, 000, 000원 2 ) 원고 A, B : 각 7, 000, 000원 3 ) 원고 C, D : 각 2, 500, 000원

라. 상속관계1 ) 상속대상금액 : 103, 882, 998원 ( = 망인의 재산상 손해 88, 882, 998원 + 위자료 15, 000, 000원 ) 2 ) 상속금액 : 원고 A, B 각 51, 941, 499원 ( = 103, 882, 998원 × 상속 지분 각 1 / 2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8, 941, 499원 ( = 상속분 51, 941, 499원 + 위자료 7, 000, 000원 ), 원고 C, D에게 각 2, 5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30.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고범진

판사유혜주

주석

1 ) 신입 부대원에게 선임병사들을 빠르게 인식시킬 목적으로 특정적인 질문을 통하여 신입 부대원이 선임병사를 선택해 바로 답

변하는 방식의 게임을 말한다 .

2 ) 당사자 ( 이등병 등 신병, 후임 ) 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그 잘못한 당사자의 바로 윗선임 병사에게 욕

을 하면서 ' 후임 교육 똑바로 시키라 ' 는 등의 훈계를 하여 후임 ( 신병 ) 에게 압박감 등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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