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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0 2013고정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1:50경 부천시 소사구 B, 자신의 주거지 2층 계단에 앉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 C(45세) 외 1명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야이 쌔끼들아, 내가 뭔 잘못했냐, 씨발 놈아’등의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그의 옷을 잡아 찢는 등 112신고 업무 처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근무일지

1.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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