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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에 있는 흑암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다시중학교 쪽에서 죽산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진입로와 연결되는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한 D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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