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무주 쪽에서 진안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인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