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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6가합17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3,172,6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부터, 20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 사이의 교환계약 체결 1) 원고와 소외 D은 1996. 9. 12.경 원고 소유의 용인시 E 답 2,003㎡, F 답 2,443㎡와 D 소유의 G 임야 11,80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1997. 2. 17. D에게 원고 소유의 용인시 E 답 2,003㎡, F 답 2,443㎡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B, C, 소외 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원고는 원고 종중의 회장과 총무로 각 재직 중이던 피고 B, C 및 소외 H와의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이전받게 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565/11802 지분의 소유명의를 피고들 및 H에게 각 2855/11802 지분씩 신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은 1998. 3. 4. 피고들 및 H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2855/1180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제132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1998. 6. 22. 원고에게 나머지 3237(= 11802 - 8565)/1180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제394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토지의 분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등록전환, 행정구역명칭변경, 지목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표시와 같이 8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8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 원고는 2010. 7. 26. 원고와 피고들 및 H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이 피고들 및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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