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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가합1136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 토지의 매매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등 1) 피고는 1997. 1. 20. 경 C, D에게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해 있던 피고 소유의 평택시 E 답 312㎡, F 답 492㎡, G 전 10,865㎡를 매매대금 652,74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이라 한다). 2) 이후 원고는 1997. 5. 15. 위 E 답 312㎡ 및 F 답 492㎡에 관하여 각 1997. 4. 3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두 토지는 2007. 3. 6. E 답 804㎡ 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 두 토지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3) 원고는 2016. 10. 19. 이 사건 제 1 토지 중 각 1/2 지분을 H, I( 이하 통칭하여 ‘H 등’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였고, 2016. 12. 7. H 등에게 이 사건 제 1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한편 C는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 위 G 전 10,865㎡를 J 외 16명에게 전매하였고, 피고는 C의 위와 같은 미 등기 전매를 토대로 1997. 5. 21. 및 1997. 7. 11. 2 차례에 걸쳐 J 외 16명에게 위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위 G 토지는 1997. 10. 7. G, K, L, M, N 토지로 각 분할( 이하 ‘1 차 분할’ 이라 한다) 된 이래 여러 차례 재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5) 원래 이 사건 제 1, 2 토지는 1996. 3. 16. 지정기간을 1996. 3. 17.부터 1999. 3. 16.까지로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8. 1. 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나. 피고의 소 제기 및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 이 사건 제 1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 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사건 제 2 토지에 관하여 J 외 16명 명의로 마 쳐진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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