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3고정20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679호 D 등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