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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50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으로 취득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6. 21. 10:18 경 피해자 C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3:4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6 기업은행 의정부 지점에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영수증,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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