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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103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제 5 행 ‘2013. 11. 1. 경부터 2016. 5. 6. 경까지 ’를 ‘2013. 11. 1. 경부터 2017. 5. 6. 경까지’ 로, 범죄사실 제 2 항을 아래와 같이, 증거의 요지 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 자인 망( 亡) C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 약정임금의 차액 277,3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말경까지 별지 최저임금 차액( 미 지급액)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7,334,77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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