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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노419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는 같은 법 제 18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반하는 행위는 그 범죄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 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 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알선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 진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형을 정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 범죄사실’ 란 제 8, 9 행의 ‘ 공용을’ 부분을 ‘ 고용을’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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