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8고 정 325호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018 고 정 325』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인은 2015. 3. 경 휴대전화로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사용될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1개월만 빌려 주면 계좌 당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지인인 E의 은행계좌 접근 매체를 받아 피고 인의 은행계좌 접근 매체와 함께 위 불상자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39에 있는 신한 은행 연산 중앙금융센터 점 인근에서, 지인인 E에게 “ 내가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내가 신용 불량자라서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너의 은행계좌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말한 후, E로부터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