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8,208,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지상 건물의 공유자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주차출입램프 무단폐쇄 및 기계식 주차장 무단철거 등 기능미유지를 이유로 2015. 10. 27.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15. 10. 28.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서(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그 후 따로 공시송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호,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1회 송달한 후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전혀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