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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5구단2231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2. 29. 한 이행강제금 4,178,990원 부과처분, 2007. 12. 28.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지상 다세대주택 402호의 소유자이다.

나. 위 건물 옥상에는 38.85㎡ 면적의 조립식 패널 건물이 증축되어 있었고, 베란다 부분에는 6.3㎡ 면적의 증축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피고는 2006. 12. 29.부터 2014. 12. 19.까지 위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하여 9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순번 부과일시 38.85㎡ 복층 부분 6.3㎡ 베란다 부분 합계 1 2006. 12. 29. 3,865,570 313,420 4,178,990원 2 2007. 12. 28. 4,992,220 322,870 5,315,090원 3 2008. 12. 29. 4,487,170 363,820 4,850,990원 4 2010. 1. 22. 4,020,975 326,025 4,347,000원 5 2010. 12. 20. 4,254,070 344,920 4,598,990원 6 2011. 12. 22. 4,312,350 349,650 4,662,000원 7 2012. 12. 24. 4,254,070 344,920 4,598,990원 8 2013. 12. 30. 4,040,400 327,600 4,368,000원 9 2014. 12. 19. 4,176,370 338,620 4,514,990원 합계 41,435,040

다.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순번 1, 2, 3, 4, 5, 6, 9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위 재결서는 2015. 9.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각호, 을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주소지로 한 차례 송달을 한 후 반송되자 원고의 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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