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43140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피고가 2009. 2. 5.,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9., 2009. 2. 5.,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3.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두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2008. 4.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4. 14. 해고된 직원이다. 나. C은 2008, 4, 15, 피고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D), 피고는 2008. 6. 9. "원고가 C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피고가 한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2008. 7. 31. C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명령서 수령일 다음 날부터 즉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9.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위 판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C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9. 9.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소지로 제1차 처분서를 발송하였으며, 직원 E가 2008. 9. 12.경 이를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2009. 2. 5. 제1차 처분에도 불구하고 C에게 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이하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이 사건 주소지로 제2차 처분서를 발송하였으며, 수취거절을 이유로 반송되자 2009. 7. 23. 제2차 처분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사. 피고는 2009. 9. 4. 제2차 처분에도 불구하고 C에게 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다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이하 '제3차 처분'이라고 하고, 제1, 2, 3차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대표이사 F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로 제3차 처분서를 발송하였으며,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2009. 9. 23. 제3차 처분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아. 한편, 피고의 담당조사관 I은 2009. 7. 23. 이 사건 주소지와 변경된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1) 이 사건 주소지 방문결과 방문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빌딩 입구와 내부 간판에 원고 명의의 간판이 부착되 어 있었고, 원고의 직원이 2009. 6.7.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비치된 경비일지에 서명하였다. 2) 변경된 주소지 방문결과 변경된 주소지에 있는 건물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오피스텔 형식의 아파트로서 소규모 사무실로 활용되기도 하는 건물인데, 방문 당시 문이 잠겨 있었고 입구에 별다른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6, 25 내지 33,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의 사유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1) C을 채용한 회사는 원고가 아니라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로서 원고는 C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2005. 7. 16.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7, 2.경 이후 그 사무실을 전대하였는데, J가 2008. 3.경 원고로부터 위 사무실을 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C을 채용한 것이다.
(2) 피고의 초심 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및 이 사건 처분서는 J가 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었을 뿐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과 을 3, 4, 13 내지 17,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을 채용한 회사는 J가 아닌 고라고 봄이 옳고, 갑 5, 7호증, 갑 8,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3,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K은 2008. 5. 9. C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에 원고의 관리부장 직책으로 출석하여 "L 부장이 C에게 채용불가를 통보하였고, 이에 광분한 C의 요구에 따라 F 회장(원고 대표이사이다)이 C을 면담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진술 내용과 당시 K이 원고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K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원고는 C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피고의 초심 판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절차에서 C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해고의 적법성을 주장하였고, 원고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답변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원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위 답변서에 원고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고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의 초심 판정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절차에서 C의 사용자가 J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08. 7. 3.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후 2008. 7. 31. C에게 즉시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08. 8. 25. C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고의 복직명령일로부터 2008. 8. 25.까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등 참조).
(나) 제1차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 11호증의 1, 2, 을 2, 5, 7,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본점 소재지 가 2008. 5. 30. 이 사건 주소지에서 서울 강남구 G건물 M호(이하 '변경된 주소지'라고 한다)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2008. 6. 2.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이 사건 주소지로 피고의 초심 판정문이 2008. 7. 1.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문이 2008. 9. 23.경,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피고의 제1차 처분서가 2008. 9. 9.경 각 발송되었고 그 무렵 E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를 모두 수령한, 원고는 재심 판정 절차에서 초심 판정문의 송달절차상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후 재심 판정문의 송달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③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초심 판정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C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명령서를 보내기까지 한 점, ④ 원고 대표이사 F은 원고 회사 외에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원고의 직원들 중에는 J로 그 소속을 바꾼 직원이 다수 있으며, E는 제1차 처분서를 수령할 당시 원고의 직원이었거나 적어도 원고로부터 이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처분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옳다.
(다) 제2, 3차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제2, 3차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갑 11호증의 1, 2, 을 26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제2차 처분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원고의 변경된 주소지를 1회 방문하여 문이 잠겨있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변경된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을 실시한 바 없고, 제3차 처분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원고의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원고 대표이사 F의 주소지(서울 강남구 G건물 H호)로 송달을 시도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바로 제3차 처분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한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서 등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 공보 · 게시판 ·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행정처분서의 송달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97조는 재심사건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그 주소, 기소, 영업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행정처분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행정처분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변경된 주소지를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변경된 주소지를 1회 방문하여 문이 잠겨있는 사실만 확인하고 제2차 처분서를 공시송달하였고, 또한 제3차 처분서를 원고 대표이사 F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막바로 공시송달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변경된 주소지를 1회 방문하여 문이 잠겨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위 수취인 부재의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2, 3차 처분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제1차 처분은 적법하고, 제2, 3차 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안승훈
판사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