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3324 압류처분취소
원고
박00
일본국 야마구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소송수행자 김○○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22.자 이행강제금 6,143,750원 및 2012. 3. 27.자 이행강제금 5,469,83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3. 부산 수영구 ○○동 산0-00 임야 5,69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후, 2010.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 28. 원고에게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불법건축물 4동[목조 천막(창고) 1동, 컨테이너(주택, 사무실) 2동, 목조황토루핑(주택) 1동,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11. 2. 28.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후(이하 '제1 시정명령'이라 한다), 2011. 3. 22.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6,143,7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제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2. 7.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축물을 2012. 3. 11.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후(이하 '제2 시정명령'이라 한다), 2012. 3. 27.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469,830원(이하 '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제1, 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납세고지서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시정명령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으며,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만 취득하였을 뿐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 등의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한편,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서 등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 공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도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주소등으로 행정처분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원고의 주소가 '일본국 야마구찌켄 ○○시 ○○○○'로 기재되어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부산 수영구 ○○동 산○○번지 ○○호'로 제1, 2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처분서를 송부한 사실, 피고가 2012. 2. 8. 보낸 제2 시정명령에 대한 시정명령서는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2. 3. 28. 보낸 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일본에 있는 원고의 주소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송부하였는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의 주소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대상인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유윤명이 2002년경 축조한 사실, 원고는 2010.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타경1113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았고, 이 사건 건축물은 위 경매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이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국
판사윤이진
판사황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