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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단7163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 소유자로서 위 건물 중 194㎡ 부분을 무단증축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66,289,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제1항 본문),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위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고(제1항 단서),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3항). 한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 의 주소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본문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ㆍ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갑 제2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15.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소외 C이 2017. 6. 5. 원고의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그 당시 C을 가정부로 고용하였던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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