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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56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법정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10. 27. 19:2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자창에 B SM5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시경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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