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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가야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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