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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30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 의하여 바닥에 넘어졌을 당시 이미 종골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이후 피고인이 B으로 인해 흐트러진 가게를 정리하던 중 피고인 본인의 실수로 골절상이 악화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언급하지 않고 B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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