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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노2634
경매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참가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고, C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경매절차에서 가격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허위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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