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16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E에게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 피해자 B에게는 보복성 폭행을 추가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골절상이 수상 시점으로부터 수 시간이나 수 일이 경과한 다음 자각될 수 있다는 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무죄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