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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9 2019고단20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2: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휴대폰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맞지만, ‘손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손’ 부분 삭제함.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4명 앞에서 다시금 위 D의 얼굴을 때려 경장 G(남, 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10여 병 등을 벽으로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무릎을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E주점’ 벽면 타일 등을 수리비 3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과 함께 순찰차에 타고 떠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남, 28세)가 운전하는 순14호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한 후 “일행(A)에게 데려달라!”고 수회 요구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다가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112 신고가 와서 그곳 현장에 가고 있으니 현장에 도착하면 내려서 귀가하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10경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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