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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286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3153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망 C가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동생 D은 2018. 10. 25. 인천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에서 2018. 11. 7. 2018느단2896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나. 피고는 망 C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주장하며 상속인인 원고와 D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사건(대구지방법원 2018가소 31539호)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내용은 ‘원고와 D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위 판결은 2018. 5. 3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3153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9. 7.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6811호로 별지 압류 및 추심채권의 표시 기재 제3채무자별청구채권의 내역에 기재된 채권(원고의 주식회사 E와 F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2896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의 상속재산목록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망 C로부터 상속한 적극재산은 금전채권 6,983,430원이나 소극재산은 243,098,523원에 달하며 또한 소외 망 C의 장례비용으로 총 6,997,900원이 적극재산에서 지출된 바 있어 상속 재산이 전무하다

볼 수 있다.

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681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가 압류한 별지 압류 및 추심채권의 표시 기재 제3채무자별청구채권의 내역에 기재된 채권(원고의 주식회사 F과 E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은 상속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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