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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8. 10.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 2009. 5.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오목로 91번길 45-13 (민락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2길 19 (삼전동)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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