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1 2013고단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6. 14.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 45-9 앞 골목길을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전동 현대아파트 쪽에서 백제고분로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상가주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주 오는 방향에서 자전거를 밀고 오던 피해자 D(여, 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자전거에 피해자가 부딪혀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