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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4 2014고합15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6. 02:15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로 맨발로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식당 앞에 있던 빈 소주병 박스를 들고 온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0여 개와 돌멩이 1개(지름 약 10cm) 등을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E 스타렉스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향해 마구 집어던지고, 발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3~4회 차 피해자 D 소유인 위 자동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왼쪽 뒷좌석 유리창을 각각 깨뜨리고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4세)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뒤 트렁크 부분을 발로 1회 차 트렁크 뒷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스타렉스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스타렉스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의 자동차를 손괴한 후 나무 막대기 및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 D의 집(2층 구조이나 1층은 철골 구조물)으로 걸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1층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약 10분간 나무 막대기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야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 D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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