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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3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00: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410-3에 있는 간석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통행에 불편하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65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지붕과 오른쪽 문짝 부위를 구둣발로 차 수리비견적 1,710,243원 상당의 손괴를, 피해자 D(61세) 소유의 E SM3 승용차량의 트렁크 부위를 구둣발로 차 수리비견적 미상의 손괴를, 피해자 F(41세) 소유의 G 리오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위를 구둣발로 짖밟고 걷어차는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견적 640,000원 상당의 손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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