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3:15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2번길 4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2번길 3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8. 13:52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2번길 36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C K3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며 “내가 누군지 알아 음주측정 안 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