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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6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29. 22:10경 수원시 C에 있는 D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9. 22:20경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동탄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사 H과 경장 I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1차). 22:39경(2차), 22:56경(3차)까지 약2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호흡을 짧게 끊어 부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이유 등) 수사보고(단속 관련 영상자료 주요장면 캡쳐 및 복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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