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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4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18:00 경 의정부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병가 문제로 다툰 후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급여관리 대장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캐비넷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표준 근로 계약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퇴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 피의 자가 메일로 송부한 급여 대장 파일, 표준 근로 계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여관리 대장 파일을 따로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업무 방해의 위험성이나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세무신고 등 경리업무에 필수적인 급여관리 대장 파일을 삭제하고도 피고인의 업무를 인계 받은 F 등 회사 측에 알리지 않고 퇴사한 점, F은 2017. 9. 13. 피고인의 퇴사 후 경리업무 등에 필요한 위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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