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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9 2017고단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4:45 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주문진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 525( 안현동 )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해안로 525( 안현동 )에 있는 회전 교차로를 경포 쪽에서 사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회전 교차로의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9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 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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